2009년 3월 17일 화요일

부동산경매에서 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 20%는 무슨 의미죠?

전입찰 개시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낙찰자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낙찰잔금을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았을시 법원경매계의 고유권한으로 매수 보증금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빠른 경매종료를 하기 위함이며, 보증금이 높으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해서 잔금미납의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런 경매물건의 경우 보통 권리분석시 시세파악을 잘못하여 낙찰금액을 높게쓴 경우가 많으며, 경낙잔금 대출시 예상치못한 복병으로 인한 대출 불가나 대출금 부족으로 잔금납부를 못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낙찰받고 소유자나 세입자와 접촉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는것일 수도 있으니 좀더 세심한 분석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소유지의 점유자를 꼭한번 만나뵙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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