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온라인 쇼핑몰 창업비용이 500만원정도?
2009년 4월 21일 화요일
[기사] '1인 창조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발표…창업관련 법 대폭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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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국민을 대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거나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상품화 및 판매 또는 대·중소기업 등으로 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도입한다. 이번에 발표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3.23일 개최된 미래기획위원회의 「휴먼뉴딜 비전 보고회」의 후속 대책으로서, 최근 인터넷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개인의 창의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일 뿐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됨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 및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기업으로 ‘07년 4.2만개 수준으로 평균 5.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영세 소상공인(서비스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체 수가 정체(‘03년 약 243만개 → ’06년 약 242만개) 되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추장 이기남 할머니는 고추장 손맛으로 연매출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주부 웹 디자이너 강혜진씨는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월 평균 400만원의 수입을 얻는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이번에 마련된 활성화 방안은 관계부처 회의,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손쉬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위주로 수립되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오프라인의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 법·제도 규제개선, 수요창출 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된 온라인상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과 노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상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을 운영하고,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우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09년 275억원)」을 통해 소비자평가·사업화기획·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하고, 상품화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등이 등록된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만남의 장’ 주선 및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동 중인 지식거래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우수 아이디어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 및 발효식품 등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기준완화, 품질인증 시에는 공장심사 기준 일부 제외, 즉석판매·제조 대상품목에 간장·벌꿀 등을 포함하여 자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닭·오리 등에 한정된 옻의 활용범위도 장류·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까지 확대하여 전통식품과 공예품이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1인 창조기업이 수도권내에서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세제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휴·재업 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토록 온라인화하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전산분야 공공구매시 직접생산 확인기준·디자인개발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요건도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춰 완화하여 1인 창조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S/W·디자인·번역 등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총비용의 10%, 300만원 한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등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수요창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넷째, 1인 창조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예·패션·디자인 등에 투자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기법과 명인·명장 등 무형의 가치특성을 반영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최대 1억원까지 보증)」 등을 신규로 도입하여 벤처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300억원)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함은 물론 세무·법률·공동비서, 작업·판매 공간 제공 등을 위해 지역별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1인 창조기업이 참여하는 전용 R&D사업인 C&BD(Creativity & Business Development)와 명인·명장 등의 기술·기능·노하우의 승계 및 전수가 가능토록 견습생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인력·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구조가 선진국으로 접근해 감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이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창조성과 신속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수립된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2012년까지 1인 창조기업 약 3만개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 : 중소서비스기업과 이형철(042-481-4552), 김윤우(042-481-4524) |
2009년 4월 5일 일요일
[기사] 벤처투자 ‘봄날’은 온다
2009년 4월 2일 목요일
[제2부] 창업성공 11가지 불변의 법칙
[제1부] 창업성공 11가지 불변의 법칙
2009년 3월 31일 화요일
[제3부] 삼성전자 '가전제품' - 전자산업의 해외마케팅 사례 - 커뮤니케이션 (BAS)
커뮤니케이션 (BAS)
BAS(Brand Attitude Survey)는 전세계 주요 국가별로 1.000명 정도의 소비자와 20명 정도의 딜러를 대상으로 주요 브랜드별(품목별) 인지도, 호감도,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된 브랜드별 위상은 분석을 거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기대점>
첫째, 지역별, 국별, 제품별, 브랜드별 브랜드 위상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별, 셩별, 소득별, 권역별 조사를 통해 타겟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다.
셋째, 특정 마케팅 활동(예, 스포츠마케팅)를 측정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뿐만 아니라 딜러가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향 도출에 위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해외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앞으로는 막연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어느 부분에 강조점, 차별점을 두어야 할지를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들이 각 회사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제2부] 삼성전자 '가전제품' - 전자산업의 해외마케팅 사례 - 제품(ACA)
제품(ACA)
ACA는 제품 최적화를 위한 상품기획 모형이다. 제품의 각 기능 및 기능별 수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상품기획에 반영한다. 휴대폰을 예를 들면, 스타일, 크기, 충전시간, 사용시간, 보상기간 등의 요소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도를 파악하면 이를 반영하여 최적점에서 생산하게 된다.
<기대점>
첫째, 기능 선호도의 분석을 통해 시장 세분화가 가능하다.
둘째, 이 조사를 통해 판매 소구점을 개발하거나 경쟁사 차별화 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조사 결과를 차기 상품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면 원가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제1부] 삼성전자 '가전제품' - 전자산업의 해외마케팅 사례 - 가격 (BPTO)
가격 (BPTO)
BPTO기법은 소비자의 구매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 격인 가격과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다. 그 다음, 우리 브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 브랜드의 가격에 대해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소비자 구매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우리 제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구매 의사와, 경쟁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기대점>
첫째, 신규 도입되는 제품의 적정 가격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그 가격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 따라서 기존에 제조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원가+유통마진+이윤=가격'이라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시장에서 다시 소비자 반응에 따라 가격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제조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마케팅 환경에도 적합하다. 시장(Sales)에서 결정된 가격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므로 '세일즈 마이너스(Sales Minus)방식'이라고도 한다.
둘째, 당사 제품의 예상 시장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다. 각 가격대별로 구매율을 파악하면 원하는 시장 점유율에 맞추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셋째, 브랜드별 가격 탄력성 조사 및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 즉 우리 제품의 가격과 경쟁 제품의 가격을 연동하여 구매 시나리오를 유추할 수 있다.
넷째, 가격 및 수요곡선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실질 경쟁자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올려도 전혀 변화를 받지 않는 브랜드가 있다. 제품은 우리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다.
<적용사례>
'97년 9월에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자.
•삼성의 가격 증가시 RCA, Zenith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들은 삼성의 경쟁상대이다.
•Panasonic은 삼성의 가격 변하에 민감하지 않다. →경쟁 상대가 아니다.
•삼성의 점유율은 최저 가격에서 최고수준이나 가격 상승시 점유율 하락폭이 크다. 가격 4일 때 20%를 차지하던 점유율이 가격 5일 때는 10%대로 떨어진다. →Price-oriented market이다.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지주회사의 이익구조..
지주회사의 이익구조가 궁금합니다.
배당 이익, 주가 시세차익, 아니면 자회사 이익의 일부 공유...
이점을 명확히 알면 주가 예축에 도움이 될듯해서...
지주회사의 대부분의 이익은 지분법 평가이익입니다.
대표적인 지주회사인 LG의 경우 90%이상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근거한 지분법 평가이익이 수익원이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매출이익을 냈을 경우 그 보유한 지분에 따라 이익이 발생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외는 임대수익이나 배당수익등이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2
일단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님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 회사의 단기시세차익을 내기 보다는 지분 획득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님의 입장에서 어떨 때.. 님의 계좌엔 이익이 날까요?
1)위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 경우.
당연히 님의 계좌에 이익이 많이 났겠지요.. 평가이익이요.. 그러나 평가 이익은 팔아서 이익으로 실현해야 이익이 되는 것이겠지요..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은 님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팔 것은 아니니까요.. (단기시세가 난 경우)
그러나 위의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높은 주가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님의 계좌에 난 이익을 어느 정도 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요? (회사의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2)위 회사들이 배당을 한 경우
당연히 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 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지주회사는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 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서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 경우와(지분법이익)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배당을 한 경우(배당이익)에 지주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아래회사들의 주가가 올라서 지분을 팔았다가 다시 사서 단기차익을 보았다면.. 이것도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지요....(그러나 지주회사가 단기차익을 위해 주식을 자주 팔았다 샀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가 뭘까?
"00홀딩스(holdings)"라는 회사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GS홀딩스"가 바로 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률은 독접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1. 개념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참여회사·자본관리회사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독접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유형
지주회사는 회사 자신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나누어진다.
순수지주회사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오직 다른 회사의 지배·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사업지주회사는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장점과 연혁
지주회사는 사업의 분리와 매각이 쉬워, 기업의 재편성과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기능으로 보아 기업결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특히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대상인 다른 회사가
경쟁사업자인 경우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관련 지침과 지주회사 현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유해주셨습니다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좀 알려주세요.
먼저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는 연결되어있다고 표현해야하나요?
정의부터 내리자면...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기간동안 발생된 거래나 사건을 통한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산,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할게요.
A라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어서 100원에 판매합니다. 이것을 대개 매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100원의 현금을 얻게되죠.
대신에 A는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재료나 비용등을 지출하게되죠.
그런데, A는 신발을 만드는데 비용 60원을 외상으로 B에게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B에게 60원을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게 임대료 10원을 주인에게 줘야합니다.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액 100 <- 신발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
매출원가 60 <-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 60
판매비와관리비 10 <- 신발은 만드는데 부수적인 경비 10
영업이익 30 <- 신발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대차대조표
자산(100)
현금 100
부채(70)
외상매입금 60 <- B로부터 재료비 매입액
미지급금 10 <- 주인에게 임대료 줄부분
자본(30)
당기순이익 30
자산 = 부채 + 자본 입니다.
부채는 대개 타인자본이라하며,
자본은 자기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많은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기본 회계와 관련된 도서를 참고하시어, 상고나 상경대다니는 주위분들에게
알아보시면 만족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겁니다.
출처 : 직접작성, 우리나라 중급회계(김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