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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온라인 쇼핑몰 창업비용이 500만원정도?

오늘 아침 디지털 타임즈 신문기사를 읽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통합 구축 브랜드 메이크샵이 지난 4월 15일부터 두 달 동안 쇼핑몰 운영자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9.4%(121명)가 쇼핑몰 창업시 평균 500만원 이하로 비용이 지출됐다고 대답했다.




위에 도표를 보면 500만원 이하 59.4% 인데..

기타 2%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ㅎ..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다..

물건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이런말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다.

품질 안좋은 물건은 당연히 파는 사람도 부끄러워 해야하고, 경계해야될 것이다.

품질과 서비스 둘다 최상이라면, 매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홍보!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면, 하루에 접속자 중 단골고객이 있고,

광고 클릭으로 들어온 일반 고객들이 있을 것이다.


잘 생각 해보자!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는 몫이 좋은 곳이다.

지리적 위치 조건(유동인구가 많다)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다.

쇼핑몰도 유사하게 지리적 위치 조건은 아니지만,

포털 페이지에서 광고의 위치, 광고의 이미지 컷, 멘트로 인해 고객의 유입이

늘어나게 된다.


오프라인의 지리적 요건이랑, 온라인의 광고 위치 방법이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된다.

두 조건다 고객을 끌어오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홍보의 조건

- 오프라인 : 지리적 요건이 매우 중요! 위치를 옮기지 않는한 극복 불가능

- 온라인 : 광고의 위치, 이미지 컷, 멘트로 충분히 고객의 유입을 유도 가능



500만원만 있으면 온라인 가능 <== 이 기사로 인해

투 잡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늘어 날 것같다.

하지만,

우리가 책, 인터넷, 사람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100에 1도 될까 말까하다.


결국 실천으로 옮겨서 그것을 해보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작은것 부터 먼저 실천을 해보자!


기사 인용 : 링크

2009년 5월 18일 월요일

권리금? 도대체 권리금이 뭐길래?

권리금의 의미?
 일반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이다. 예를 들면 건물을 빌리는데 있어서 임대료, 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영업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가에 내는 세금도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의 종류?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바닥 권리금"
영업을 잘해서 단골고객이 많으면 "영업 권리금"
시설이 필요한 곳(고급레스토랑) "시설 권리금"

권리금의 특징
권리금은 법적 효력이나 보호 장치가 없어 위험 부담과 분쟁의 소지가 많다.
양도되는 권리와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취업 한파로 20대에 실직을 경험한 청년부터 40~50대 명퇴한 중·장년층까지 자영업(창업)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업장을 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외에 실체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지만 영업권이나 시설물 인수 대가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지불되는 권리금이 오가는 경우가 적잖다. 한 조사에 따르면 창업 자금 중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5퍼센트나 된다. 얼마 전 용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도 이 권리금이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거래되는 것이다. 

“권리금은 형성 유무와 책정 수준에 따라 상권과 입지의 질을 따지는 중요한 잣대다. 그러나 권리금은 계약서상으로도 구체적 표기가 없어 세입자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최광석 변호사는 권리금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충고한다.

권리금은 통상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바닥 권리금’은 매장 자체에 깔린 자릿세라 생각하면 된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 상가 등 신축 건물이 들어서기 전 미래의 가치를 보고 책정되는 프리미엄으로 다른 권리금과 달리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중개업자나 분양업체에서 요구하는 권리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영업 권리금’은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지불이다. 보통 매장의 1년 평균 순수익으로 산정되는데, 일단 매출 장부를 확인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매출 장부 자체를 속이는 일도 있어 주변 점포에서 정보를 챙기거나 직접 소비자 동향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은 종전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 비용이다. 인테리어나 간판, 각종 기자재 등으로 개점일부터 매년 30퍼센트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정확한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최초 개점일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3년을 기준으로 하며, 3년이 지난 시설 집기에 대해서는 시설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허가권과 관련된 권리금이 있는데 유흥주점, 전매권(담배), 업종 허가권, 교복 총판 등 독점판매권과 관련된 계약권 등이다.

★ 권리금 계약시 주의 사항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기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중개업소에 가서 해당 점포 인근 비슷한 업종에 같은 크기 점포의 권리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해당 점포의 정확한 매출을 산출하기 위해 장기간, 요일별로 유입 인구를 체크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 전단지를 돌리고 가격 할인을 해서 단기간에 손님을 끌어 모아 매출을 늘린 뒤 권리금을 많이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권리금은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 것이라 건물주와 맺는 임대계약서 외에 권리양도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종전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정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건물주와 계약을 마치고 잔금까지 지불한 뒤 나머지 권리금을 주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임차인끼리 해결해야 하므로 권리양도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권리금 약정에도 주의해야 한다. 권리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니와 기준 자체도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거래되고, 이 가운데 담합도 있다. 예를 들면 점포를 팔려는 사람은 권리금을 5천만 원 받고자 하는데 중개업자가 6천만 원을 받아내면 차액을 중개업자가 챙기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처럼 신고제가 아니라 음성적으로 오가는 돈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속 방법이 없다.

권리금, 이런 땐 어떻게 할까요
CASE 01
김현희(43·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씨는 남편의 명퇴금으로 갈비집을 차렸다. 첫 사업 도전이라 안전하게 가자는 생각에 성업 중인 음식점을 물색해 꽤 많은 권리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두 달 뒤 점포를 넘긴 전 주인이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인 갈비집을 시작했고, 그 주인의 단골이 모두 옮겨갔다. 김씨로서는 지불된 권리금 말고도 미래 영업에 지장 받을 것이 확실하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41조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항목에 위배된다. 양도한 사람이 동일 영업을 일정 지역 안에서 하면 영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규정이다. 따라서 전 주인을 상대로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최광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리적·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상법에 따른 상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얘기에 김씨는 한시름 놓았다.

CASE 02
10년 넘게 화원을 경영하는 장인자(52·서울 성북구 돈암동)씨는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새 건물주가 계약 만기일인 7월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한 것. 권리금이 1억 원이 넘는데,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한 뒤 업종을 바꿀 계획이라며 장씨에게 재계약은 없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특약 항목이 없으므로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건물주가 지불할 의무도 없다. 인정적으로 호소해서 얼마라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다.”
장씨는 박관수 공인중개사(웅진송파행정고시학원장)의 답변에 고개를 떨구었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지만, 보호 기간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5년까지다. 오히려 건물주가 임차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를 요구하면 그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얘기에 장씨의 한숨이 더 깊어졌다. 장씨가 계약서에 권리금 특약을 첨부했다면 보장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권리금 특약을 인정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다.

CASE 03
서울 은평구 뉴타운지역에서 철강업을 하던 안정모(52)씨는 지역 재개발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았다. 330㎡(약 100평형) 점포를 열기 위해 권리금 3억3천만 원을 포함해 5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뉴타운 개발로 받은 보상금은 불과 6천700만 원. 
안씨는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로 영업을 하려면 권리금만 3억 원이 넘고, 시설 이전비로 2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조합이 산정한 보상비는 너무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며 분개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보상금은 재개발조합에서 상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씨는 용산 참사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인 권리금을 하루빨리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박미경 리포터 rose4555@hanmail.net 도움말|최광석 변호사(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박관수(공인중개사·웅진송파행정고시학원장)

원문 : 링크

2009년 5월 8일 금요일

범정부 차원의 ‘아이디어 은행’ 1인창조기업

시골 할머니의 장 담그는 기술, 아마추어 작가의 애니메이션용 스토리 등 일반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아이디어 은행’이 생긴다.

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이들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 세제 지원이나 공장 설립과 같은 혜택도 줄 예정이다.

청와대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서를 마련해 이르면 4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일반 국민이 생활에서 체득한 창의적 아이디어, 전문기술, 지적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1인 법인’이다.

중기청 당국자는 “음식을 잘 만드는 주부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에 식견을 갖고 있는 개인이 사업가로 변신하는 것”이라면서 “학계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벤처 붐을 잇는 ‘포스트(post) 벤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수집, 선별, 평가하는 가칭 ‘아이디어 비즈 뱅크(IBB·Idea Biz Bank)’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정부가 수의계약으로 1인 창조기업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이나 학교시설 등에도 용도와 상관없이 1인 창조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에 전기요금 특례를 주거나 저작권 등록비를 50%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해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은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기술, 지식, 지적재산권을 사업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지식포털 사이트인 IBB를 만들어 개인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판매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아이디어 수집은 개인이 IBB에 직접 올리거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창업보육센터 등 오프라인 기구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는 물론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의 전문화된 기술, 문화·예술분야 창작물 등도 수집대상이다.

정부는 IBB에 올라온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상품화형 △아이디어 자체를 파는 판매형 △서비스 제공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공장설립에 특례규정 적용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 대상에 포함 △케이블방송을 통한 제품 홍보 △아이디어 저작권 등록비 및 거래수수료 50% 지원 △아이디어 공개 경매 △1인 창조기업에 아웃소싱 발주 때 최고 300만 원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인 창조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 조달시장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발주한 용역에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동아 2/19

1인 창조기업시대 도래,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답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내용
1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부처가 함께 나섰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등록세 중과세 대상 제외 등 서제혜택과 함께
무형가치를 인정해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 제도' 등을 통해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지원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공간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 운영,
특허 관련 자문/비용 및 사업성분석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해 홍대앞 거리를
'1인 창조기업 거리'로 조성할 계획도 예정되어 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법이고,
기회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법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시간 부터 준비하고,
때가 되면 도전하라 ~ 청춘들이여 ~

2009년 4월 28일 화요일

[기사]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

중기청,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등 기술창업 활성화대책 발표 
앞으로 괜찮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가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가 설립된다. 또한 수조원 대 사립대학 적립금을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은행과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폐지돼 창업투자 재원이 확충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기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예비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소비자 반응평가 등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부터 시제품 제작지원, 투.융자 연계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립된다. 

또한 기술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선발, 인건비를 지원해 대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인턴십 수료 후 창업할 경우 무담보 신용으로 창업자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연구기관의 직접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의.한의.약대에 전문 창업보육센터(BI)가 설립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창업투자 재원도 확대된다. 

중기청은 2조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비율을 올해 24%에서 201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라 설립될 한국개발펀드를 통해 모태펀드 재원을 확충하고 6조5천억원가량의 사립대학 적립금이 벤처펀드에 출자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펀드 총모집액의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창업기업이 기술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올해 35%에서 내년 50%로 높이고 스톡옵션 부여내용에 대한 공시범위를 종전의 개인별에서 총원별 공시로 조정해 스톡옵션이 실질적으로 기술인력 확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창업기업의 최고경영자도 고용보험의 가입을 허용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연간 3천개 기업이 추가로 창업되고 기존 기업에서도 고용을 늘려 5년간 모두 15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기청 송재희 차장은 "고용 없는 성장의 폐단을 없애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해져 우리 경제의 신진대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문 : 링크

2009년 4월 21일 화요일

[기사] '1인 창조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발표…창업관련 법 대폭 정비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만 있으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를 손쉽게 판매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추장, 간장, 벌꿀 등 전통 식품을 집에서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되는 등 개인의 창의성과 창업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국민을 대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거나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상품화 및 판매 또는 대·중소기업 등으로 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도입한다.

이번에 발표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3.23일 개최된 미래기획위원회의 「휴먼뉴딜 비전 보고회」의 후속 대책으로서,

최근 인터넷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개인의 창의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일 뿐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됨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 및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기업으로 ‘07년 4.2만개 수준으로 평균 5.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영세 소상공인(서비스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체 수가 정체(‘03년 약 243만개 → ’06년 약 242만개) 되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추장 이기남 할머니는 고추장 손맛으로 연매출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주부 웹 디자이너 강혜진씨는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월 평균 400만원의 수입을 얻는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이번에 마련된 활성화 방안은 관계부처 회의,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손쉬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위주로 수립되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오프라인의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 법·제도 규제개선, 수요창출 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된 온라인상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 구축과 노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상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을 운영하고,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우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상업화지원사업(‘09년 275억원)」을 통해 소비자평가·사업화기획·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하고, 상품화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등이 등록된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만남의 장’ 주선 및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동 중인 지식거래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우수 아이디어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 및 발효식품 등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기준완화, 품질인증 시에는 공장심사 기준 일부 제외, 즉석판매·제조 대상품목에 간장·벌꿀 등을 포함하여 자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닭·오리 등에 한정된 옻의 활용범위도 장류·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까지 확대하여 전통식품과 공예품이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1인 창조기업이 수도권내에서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세제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휴·재업 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토록 온라인화하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전산분야 공공구매시 직접생산 확인기준·디자인개발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요건도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춰 완화하여 1인 창조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S/W·디자인·번역 등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총비용의 10%, 300만원 한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등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수요창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넷째, 1인 창조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예·패션·디자인 등에 투자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기법과 명인·명장 등 무형의 가치특성을 반영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최대 1억원까지 보증)」 등을 신규로 도입하여 벤처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300억원)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함은 물론

세무·법률·공동비서, 작업·판매 공간 제공 등을 위해 지역별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1인 창조기업이 참여하는 전용 R&D사업인 C&BD(Creativity & Business Development)와 명인·명장 등의 기술·기능·노하우의 승계 및 전수가 가능토록 견습생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인력·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구조가 선진국으로 접근해 감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이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창조성과 신속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수립된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2012년까지 1인 창조기업 약 3만개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 : 중소서비스기업과 이형철(042-481-4552), 김윤우(042-481-4524)

2009년 4월 5일 일요일

[기사] 벤처투자 ‘봄날’은 온다

[기사] 벤처투자 ‘봄날’은 온다

 

꽁꽁 얼어붙었던 벤처투자 시장에 다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부자금인 모태펀드 확충과 상반기 신성장 동력펀드 결성 등 벤처 투자 재원이 대거 확대된 데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식시장에 힘입어 벤처캐피털(VC)들의 투자업체 기업공개(IPO)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장외주식 중개인들이 VC 심사역을 통해 프리보드(장외시장) 거래주식 확보에 나서는 등 장외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상장 가능성이 높은 장외 우량주를 선취매하기 위한 것으로 IPO 추진의 결정적 변수인 공모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5일 VC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미뤄 왔던 투자업체 IPO를 준비하기 위한 심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한국기술투자는 연말까지 10개 이상 업체를 상장시킬 계획이고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최근 5∼6개사를 IPO 목표로 잡았다. 중소VC들도 대체적으로 2∼3개사를 올해 안에 코스닥시장에 입성시킬 계획으로 IPO 준비에 한창이다. IPO 실적이 거의 전무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인 상황이다. 

한국기술투자 관계자는 “금융위기 등으로 지난해 IPO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며 “하지만 최근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IPO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한기투의 경우 최근 미국 바이오벤처 헤파호프를 독일 증시에 상장시켜 투자원금(8억원)의 10배 이상인 80억∼100억원 상당의 투자수익을 거둬 업계의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VC들이 IPO에 기지개를 켜자 발빠른 투자자들의 장외 우량주 선취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신보창투 관계자는 “요즘 장외주식 중개인들이 일부 프리보드 주식을 지목해 구해달라는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면서 “벤처투자와 IPO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IPO 여건이 개선된 배경에는 증시 상승 외에 투자재원 확대와 외부감사인 지정 등 상장제도 개선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당초 1450억원에서 추경예산 2000억원이 더해져 34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 1992억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또 녹색성장펀드, 첨단융합펀드(바이오펀드 등)으로 나눠 투자가 집행되는 50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 등이 대기 중이어서 벤처투자가 작년 대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월별 벤처기업 신규투자 금액은 작년 12월 653억원에서 올 1월 191억원으로 급전직하했다가 2월에는 423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도 VC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상승곡선을 그릴 공산이 커 보인다.

아울러 상장 절차의 ‘첫 단추’인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 5항의 1호) 개정으로 상장 신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기존대로라면 올해 상장하려면 늦어도 작년 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 200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6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로도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winwin@fnnenws.com 오승범기자

원본 : 링크

2009년 4월 2일 목요일

[제2부] 창업성공 11가지 불변의 법칙

제2부 - 창업성공 11가지 불변의 법칙 

◇ 동료의 법칙=종업원과 비전을 공유하라 

창업가는 창업팀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이다. 이를 위해서 창업가는 `동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명확한 비전은 성공으로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며, 어려운 시기에는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다. 


◇ 변화의 법칙=빠르지 않으면 죽음이다. 

비즈니스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학습의 법칙=창업가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창업가는 기술과 노하우,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창업가로서의 능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단련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일단 목표가 결정되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창업가는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학습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 일인자의 법칙=압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1위가 될 가망이 없다면 분야를 좁혀서 자신이 1위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업의 세계는 어떤 분야의 제1인자 혹은 최고의 전문가에게 성공이라는 `보수`를 주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놀람(Wow!)의 법칙=사업은 고객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어느 신문발행인은 신문을 내는 목적에 대해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고객이 없는 사업은 상상할 수 없다. 고객이 늘면 흥하고 고객이 줄면 망한다.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1부] 창업성공 11가지 불변의 법칙

제1부 - 창업성공 11가지 불변의 법칙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불투명성 등으로 생계차원에서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적지 않다. 또 취업이 어려워 곧바로 창업에 들어가는 대학생도 많다. 


따라서 창업자들이 유의해할 점은 성급하게 대박만을 노려서는 안된다는 것. 비용이 적게 들면서 대중적인 업종을 선택하는 등 정도를 택해야 한다. 정도경영을 하면 안정된 수입도 가능하고 더 이상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립형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를 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무조건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본사의 실적과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잘된다고 해 따라하는 것도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가맹사업법과 관련법령을 숙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전문가들의 고언을 참고로 창업성공의 11가지 불변의 법칙을 소개한다. 


◇ 결단의 법칙=모든 시작은 어렵다 

소자본 창업가의 관심은 소액의 자금을 투자해서 한 가족이 거뜬하게 생활하는 터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일단 결단을 내려야 하고 결심을 하면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오지만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역설의 법칙=창업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창업가는 어떤 경우에는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중하고 사려깊게 생각할 것을 강요당한다. 창업가는 아는 것은 많지만, 행동하지 않는 `범생이`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이 설쳐되기만 하는 `건달`도 아니다. 창업가는 위대한 몽상가이며 불도저와 같은 실행가이다. 

 
◇ 열정의 법칙=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사람들은 때때로 전혀 일할 기분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에 열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창업가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은 종종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전체 분위기를 일신하고 마는 위력을 지닌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도전의 법칙=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실행 그리고 백전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사업은 전쟁이고 믿을 것이 자기 자신 밖에 없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겠지만 싸움에 나서지도 않고 이기는 사람은 없다. 

  
◇ 혁신의 법칙=머리로 돈을 번다. 

창조적 파괴력은 두말할 것도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나온다. 사업기회는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 의존한다. 시장이 불완전하면 그 만큼 기회는 더욱 커진다. 변화의 속도와 불연속성, 그리고 혼란이 크면 클수록 사업기회는 많아지는 것이다. 

  
◇ 돈의 법칙=이익을 내지 못하면 파멸이다. 

사업은 돈을 버는 기술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의 수를 늘리고, 고객 1인당 매출액을 높이고, 구매회수를 많게 해야 한다. 창업가는 결코 이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돈은 사업을 움직이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2009년 3월 31일 화요일

[제3부] 삼성전자 '가전제품' - 전자산업의 해외마케팅 사례 - 커뮤니케이션 (BAS)

커뮤니케이션 (BAS)

BAS(Brand Attitude Survey)는 전세계 주요 국가별로 1.000명 정도의 소비자와 20명 정도의 딜러를 대상으로 주요 브랜드별(품목별) 인지도, 호감도,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된 브랜드별 위상은 분석을 거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기대점>

첫째, 지역별, 국별, 제품별, 브랜드별 브랜드 위상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별, 셩별, 소득별, 권역별 조사를 통해 타겟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다.

셋째, 특정 마케팅 활동(예, 스포츠마케팅)를 측정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뿐만 아니라 딜러가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향 도출에 위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해외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앞으로는 막연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어느 부분에 강조점, 차별점을 두어야 할지를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들이 각 회사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제2부] 삼성전자 '가전제품' - 전자산업의 해외마케팅 사례 - 제품(ACA)

제품(ACA)

ACA는 제품 최적화를 위한 상품기획 모형이다. 제품의 각 기능 및 기능별 수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상품기획에 반영한다. 휴대폰을 예를 들면, 스타일, 크기, 충전시간, 사용시간, 보상기간 등의 요소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도를 파악하면 이를 반영하여 최적점에서 생산하게 된다.

<기대점>

첫째, 기능 선호도의 분석을 통해 시장 세분화가 가능하다.

둘째, 이 조사를 통해 판매 소구점을 개발하거나 경쟁사 차별화 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조사 결과를 차기 상품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면 원가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제1부] 삼성전자 '가전제품' - 전자산업의 해외마케팅 사례 - 가격 (BPTO)

가격 (BPTO)

BPTO기법은 소비자의 구매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 격인 가격과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다. 그 다음, 우리 브랜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 브랜드의 가격에 대해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소비자 구매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우리 제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구매 의사와, 경쟁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기대점>

첫째, 신규 도입되는 제품의 적정 가격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그 가격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 따라서 기존에 제조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원가+유통마진+이윤=가격'이라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시장에서 다시 소비자 반응에 따라 가격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제조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마케팅 환경에도 적합하다. 시장(Sales)에서 결정된 가격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므로 '세일즈 마이너스(Sales Minus)방식'이라고도 한다.

둘째, 당사 제품의 예상 시장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다. 각 가격대별로 구매율을 파악하면 원하는 시장 점유율에 맞추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셋째, 브랜드별 가격 탄력성 조사 및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 즉 우리 제품의 가격과 경쟁 제품의 가격을 연동하여 구매 시나리오를 유추할 수 있다.

넷째, 가격 및 수요곡선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실질 경쟁자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올려도 전혀 변화를 받지 않는 브랜드가 있다. 제품은 우리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다.

<적용사례>

'97년 9월에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자.

•삼성의 가격 증가시 RCA, Zenith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들은 삼성의 경쟁상대이다.

•Panasonic은 삼성의 가격 변하에 민감하지 않다. →경쟁 상대가 아니다.

•삼성의 점유율은 최저 가격에서 최고수준이나 가격 상승시 점유율 하락폭이 크다. 가격 4일 때 20%를 차지하던 점유율이 가격 5일 때는 10%대로 떨어진다. →Price-oriented market이다.

[소개] 삼성전자 '가전제품' - 전자산업의 해외마케팅 사례

삼성전자 '가전제품' - 전자산업의 해외마케팅 사례

남두우 / 삼성전자 국제본부 전략그룹팀 팀장

삼성전자는 국산제품이 품질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외국 유명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여 제값받기를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전략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격, 제품, 커뮤니케이션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마케팅 툴을 도입하고 있다.

BPTO(Brand Price Trade Off)는 가격 측면에서의 마케팅 툴이다. 브랜드와 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어느 가격대에서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ACA(Adaptive Conjoint Analysis)는 제품 측면에서의 툴로서 기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정 기능에 대하여 필요한지 아닌지, 그 기능이 추가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BAS(Brand Attitude Survey)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툴로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 등을 소비자와 딜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회사의 객관적인 위상을 점검하는 것이다.

2009년 3월 23일 월요일

[창업] 상권 및 시장분석

상권 및 시장분석


◎ 도.소매업의 창업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정할 때 그 업종에 맞는

상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상권이란 상점 또는 집단에 관계된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당해 상점가가 고객 흡인력이 있고,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상시로 당해 상점가에서 구입하는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창업자는 신설 점포의 입지선정과 기존 상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독자적인 상원을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 결심여하에

따라 경영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구 분 독자적 상권 개발 기존 상권 선택

기본전략 새로운 경영환경의 창조 형성되어 있는 환경에의 적응

시장전략 마케팅 개척 마케팅 적응

고객전략 고객의 창조와 선별 고객층 적응

의식과 특성 자율적, 동태적, 확장성 타율적, 정태적 수렴성


◎ 상권의 차별성에 따른 경영전략


◎ 독자적 상권을 개척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점포 신설지역에서 창업 품목

이나 업종에 대해 새로운 경영환경을 창조하고 고객층을 새로 형성시키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확장 위주의 경영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 기존상권에 진입하는 경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의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객의 기호와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마케팅을 통해 기존 고객을

신설점포로 수렴해 들이는 전략이 중심이 되므로 신설 점포의 차별성을 부각

시키기 위한 점포의 면적, 점포간 거리는 물론 광고, 홍보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 상권 및 시장을 분석하는데 창업자가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업종에 맞는 적절한 상권을 선택하기 위하여, 주수요층,유동인구,

도로상황, 경쟁점 유무 등을 분석한다.

둘째, 창업업종의 매출성장가능성 및 지역개발가능성등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권을 선택한다.

셋째, 이미 시장상권이 형성된 곳이나 동종업종이 모여있는 상권, 업종 특색

에 적합하고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상권을 선정한다.


[창업] 경기 덜 타는 아이템

경기침체와 기업 ․ 금융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퇴직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점포창업도 경기를 타는 만큼 아이템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고객의 관심을 꾸준히 끌어모으는 독특한 아이템 선정과 시장 분석, 가맹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 학원 프랜차이즈

경기하강으로 가정마다 소비를 자제하면서도 자녀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학원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입시학원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 유아교육, 특기 ․ 재능교육, 어학, 컴퓨터 공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원 프랜차이즈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교육시스템 등 온 ․ 오프라인 연계가 보편화되고 해외에서 검증받은 독특한 교육 방법이 수입되면서 체인학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 체인학원 가맹비는 2,500~5,000만원. 이루넷 (02)2105-7500, 대성N스쿨 (02)2104-8600


# 돈까스 전문점

우동 전문점에 이어 일본식 돈까스 등 일본음식 전문점 창업 붐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퓨전 돈까스 전문점은 일본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일본 정통주 및 요리를 갖춰 신세대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신촌 강남 등에는 일식 전문 상가까지 형성되는 등 보편화됐으며 이들 특급 상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이색 외식업으로 각광받는다. 최근에는 한냉 등 전문 육가공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돈까스 사업에 진출해 예비창업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창업비용은 20평 기준 5,000만원, 메차쿠차 (02)486-0312, 하루야 (02)487-0404


# 미니 레크리에이션

최근 명동에 진출한 휘트니스센터, 코엑스몰에 선보인 골프게임, 농구게임 등이 창업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실내 운동과 오락, 스포츠, 레저를 결합한 미니 레크리에이션 업종은 여가시간을 활용하려는 직장인과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창업하면 유망하다. 문화공간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유명 체인업체는 대형 이벤트를 통해 회원 유치가 쉽다. 고객들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오락과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니 게임장 창업비용은 30평 기준 5,000만원. 슬롯카 (02)698-4462 펏펏(02)839-4491


# 잡화 할인점

한 때 유행하던 1,000원 균일가 할인점이 사라지고 난 이후 독특한 디자인과 저가 ․ 고품질 잡화 할인점이 창업 시장의 벽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100엔 샵을 모델로 한 체인본부가 설립돼 잡화 시장에서도 싼 가격에 고급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업체마다 주방용품, 생활용품을 비롯해 팬시, 캐릭터, 아이디어 상품 등 5,000~7,00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있다. 창업비용은 15평 기준 4,000만원 안팎. 유메2000 (02)868-7892, 대흥코리아 (02)2213-7343


# 미용 전문점

미용 프랜차이즈는 여성 고객들이 평균 1~3개월에 1차례 이상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요가 뒷받침되며 사용되는 재료 등 원가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 최근에는 남성 미용전문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는가 하면 소자본 창업 품목도 생겼다. 체인점을 개설 운영하면 최신 유행 스타일 등 미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용사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감안해 중형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30~50평 기준 창업비용은 브랜드별로 5,000만~2억원까지 다양하다. 존앤체인 (02)3452-6330, 생딸그가이 (02)452-8420


# 호프 레스토랑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줄지 않는 대학생 등 젊은층 고객을 상대로 하는 생맥주집은 여전히 각광 받는 창업 아이템. 국내 맥주시장 규모는 소주 시장의 약 2배, 양주 시장의 3배로 추정되며 하이트와 OB맥주 양대 산맥의 후광을 업고 호프 전문점 체인이 증가세에 있다. 폭음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분위기를 중시하는 음주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맥주와 안주의 맛을 차별화시킨 호프 레스토랑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쪼끼쪼끼(02)2203-6192, 비어플러스(02)540-4483



출처 한국일보

2009년 3월 19일 목요일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어느 곳이 장사 잘 되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점포를 구하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과연 어느 상권, 어떤 입지, 어떤 점포에서 오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이다.
성공한 창업자들 중에서는 점포입지개발을 위해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점포입지를 선택하는 일이 창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일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동네에서 점포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까? 물론 하고자 하는 사업아이템의 주고객층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보고, 주 수요층에 적합한 점포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상권을 선택하려고 보면 난감하기 일쑤다. 항간에서는 창업을 하려면 부자동네에 가야만 장사가 잘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서민층이 많이 모여사는 동네에서는 누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든 실패율이 높다는 얘기일까?

◇ 시장조사는 필수

정답은 시장조사를 해보면 금방 판가름할 수 있다. 최근 부자들이 많기로 소문난 강남지역 상권에서 업종트렌드를 조사하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얼마전 일이다. 강남지역의 시장조사를 위해서 저녁시간대 주점 상권 조사가 있었다.

최근의 주점 트렌드는 경기불황의 여파를 타고 맥주보다는 소주 매출이 현저히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덩달아서 소주를 테마로 한 포차식의 아이템의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남지역 2층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주점의 경우 밤 9-10시의 황금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100m2(30평)의 주점에는 두 테이블만이 좌석을 메우고 있었다. 월임대료는 한 달에 400만이 넘는다고 했다.

요즘 잘나간다고 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노른자위 상권에서는 파리날리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 또한 창업시장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자동네에 인접한 대형 상권일수록 새로운 간판이 자주 생기는 현상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일까? 부자동네인 경우 흔히 상권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점포구입비용 및 월 임대료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부자동네, 좋은 상권 하나만 믿고 과감하게 출점을 했는데 오픈 후 몇 개월이 흐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됨을 실감하게 된다.

점포사업에 있어서 매출액이 많고 적음은 사실 별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남는 순이익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부자동네, 번듯한 상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점포구입비용, 월임대료 비용의 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손에 남는 수익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한숨을 짓는 자영업인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자칫 건물주의 임대료 수익챙겨주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어떤 점포를 계약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

반면 가난한 동네, 서민층 상권이라고 해서 꼭 실패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서민층 상권에 오픈한 포장마차, 선술집형 고깃집, 각종 배달형 아이템들은 요즘같은 불황기가 곧 호황이라고 쾌재를 부르는 점포들도 곳곳에 존재한다.

겨울철 비수기에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도로변 상권에 오픈한 비빔국수집의 하루 매출액은 200만원이 넘는 집도 있다.

정리하자면 부자동네라고 해서 창업성공률이 높고, 가난한 동네라고 해서 창업실패율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다. 부자동네인 경우 고정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월 임대료 부담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적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가난한 동네에서 창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입지, 어떤 점포를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민층 상권에서는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월 임대료도 비교적 저렴한 매장이 많기 때문에 아이템과 운영콘셉트만 잘 잡는다면 순이익률은 배가 될 확률이 부자동네보다 많다는 잇점이 있다.

창업의 비법은 정형화된 매뉴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엔 한계가 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네, 어떤 상권에서 오픈을 하든,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에 대한 사전 검증과정을 마친 후 점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황기의 대박아이템은 잉태시킬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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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허브" 이데일리 EFN "
입력 : 2009.02.23 14:43


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3/2009022301102.html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지주회사의 이익구조..

제목 그대롭니다.
지주회사의 이익구조가 궁금합니다.
배당 이익, 주가 시세차익, 아니면 자회사 이익의 일부 공유...
이점을 명확히 알면 주가 예축에 도움이 될듯해서...


답변 1

지주회사의 대부분의 이익은 지분법 평가이익입니다.

대표적인 지주회사인 LG의 경우 90%이상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근거한 지분법 평가이익이 수익원이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매출이익을 냈을 경우 그 보유한 지분에 따라 이익이 발생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외는 임대수익이나 배당수익등이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2

윗분이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일단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님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 회사의 단기시세차익을 내기 보다는 지분 획득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님의 입장에서 어떨 때.. 님의 계좌엔 이익이 날까요?

1)위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 경우.

당연히 님의 계좌에 이익이 많이 났겠지요.. 평가이익이요.. 그러나 평가 이익은 팔아서 이익으로 실현해야 이익이 되는 것이겠지요..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은 님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팔 것은 아니니까요.. (단기시세가 난 경우)

그러나 위의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높은 주가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님의 계좌에 난 이익을 어느 정도 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요? (회사의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2)위 회사들이 배당을 한 경우

당연히 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 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지주회사는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 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서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 경우와(지분법이익)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배당을 한 경우(배당이익)에 지주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아래회사들의 주가가 올라서 지분을 팔았다가 다시 사서 단기차익을 보았다면.. 이것도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지요....(그러나 지주회사가 단기차익을 위해 주식을 자주 팔았다 샀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가 뭘까?

 
*** 흔히 주위에서 보면
"00홀딩스(holdings)"라는 회사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GS홀딩스"가 바로 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률은 독접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1. 개념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참여회사·자본관리회사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독접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유형
지주회사는 회사 자신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나누어진다.
순수지주회사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오직 다른 회사의 지배·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사업지주회사는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장점과 연혁
지주회사는 사업의 분리와 매각이 쉬워, 기업의 재편성과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기능으로 보아 기업결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특히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대상인 다른 회사가
경쟁사업자인 경우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관련 지침과 지주회사 현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유해주셨습니다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좀 알려주세요.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좀 알려주세요.

먼저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는 연결되어있다고 표현해야하나요?
정의부터 내리자면...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기간동안 발생된 거래나 사건을 통한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산,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할게요.
A라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어서 100원에 판매합니다. 이것을 대개 매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100원의 현금을 얻게되죠.
대신에 A는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재료나 비용등을 지출하게되죠.
그런데, A는 신발을 만드는데 비용 60원을 외상으로 B에게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B에게 60원을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게 임대료 10원을 주인에게 줘야합니다.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액 100 <- 신발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
매출원가 60 <-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 60
판매비와관리비 10 <- 신발은 만드는데 부수적인 경비 10
영업이익 30 <- 신발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대차대조표

자산(100)
현금 100


부채(70)
외상매입금 60 <- B로부터 재료비 매입액
미지급금 10 <- 주인에게 임대료 줄부분

자본(30)
당기순이익 30

자산 = 부채 + 자본 입니다.
부채는 대개 타인자본이라하며,
자본은 자기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많은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기본 회계와 관련된 도서를 참고하시어, 상고나 상경대다니는 주위분들에게
알아보시면 만족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겁니다.

출처 : 직접작성, 우리나라 중급회계(김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