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8일 금요일

범정부 차원의 ‘아이디어 은행’ 1인창조기업

시골 할머니의 장 담그는 기술, 아마추어 작가의 애니메이션용 스토리 등 일반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아이디어 은행’이 생긴다.

정부는 수의계약으로 이들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 세제 지원이나 공장 설립과 같은 혜택도 줄 예정이다.

청와대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서를 마련해 이르면 4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일반 국민이 생활에서 체득한 창의적 아이디어, 전문기술, 지적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1인 법인’이다.

중기청 당국자는 “음식을 잘 만드는 주부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에 식견을 갖고 있는 개인이 사업가로 변신하는 것”이라면서 “학계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벤처 붐을 잇는 ‘포스트(post) 벤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수집, 선별, 평가하는 가칭 ‘아이디어 비즈 뱅크(IBB·Idea Biz Bank)’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정부가 수의계약으로 1인 창조기업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이나 학교시설 등에도 용도와 상관없이 1인 창조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1인 창조기업에 전기요금 특례를 주거나 저작권 등록비를 50%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등록해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은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기술, 지식, 지적재산권을 사업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지식포털 사이트인 IBB를 만들어 개인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판매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아이디어 수집은 개인이 IBB에 직접 올리거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창업보육센터 등 오프라인 기구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는 물론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의 전문화된 기술, 문화·예술분야 창작물 등도 수집대상이다.

정부는 IBB에 올라온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상품화형 △아이디어 자체를 파는 판매형 △서비스 제공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공장설립에 특례규정 적용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 대상에 포함 △케이블방송을 통한 제품 홍보 △아이디어 저작권 등록비 및 거래수수료 50% 지원 △아이디어 공개 경매 △1인 창조기업에 아웃소싱 발주 때 최고 300만 원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인 창조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 조달시장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발주한 용역에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동아 2/19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