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7일 화요일

지주회사가 뭘까?

 
*** 흔히 주위에서 보면
"00홀딩스(holdings)"라는 회사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GS홀딩스"가 바로 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률은 독접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1. 개념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참여회사·자본관리회사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독접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유형
지주회사는 회사 자신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나누어진다.
순수지주회사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오직 다른 회사의 지배·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사업지주회사는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장점과 연혁
지주회사는 사업의 분리와 매각이 쉬워, 기업의 재편성과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기능으로 보아 기업결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특히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대상인 다른 회사가
경쟁사업자인 경우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관련 지침과 지주회사 현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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