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6일 목요일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소개 부자되는 신용 관리 기술
Part 1 과중채무자편 - 신용카드 그거 '빚' 맞습니다, 맞고요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Part 3 법적 지식편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 찾기
Part 4 신용불량편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Part 5 신용 관리편 -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정보 관리 및 거래 부주의형

일반인들은 새로운 가전제품을 샀을 때 사용 매뉴얼을 참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설치하고 이것저것 조작하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가전제품이야 다시 세팅하고 반품 처리하면 되지만 금융거래는 AS(사후처리)가 좀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금융거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며칠 전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증명사진과 돈이 없어졌습니다.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어 다행이지만 없어진 게 하필 개인 정보라서 마음에 걸립니다. 이럴 경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쓸 방법은 없나요?"

개인의 부주의건 타인에 의해서건 지갑을 분실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통 지갑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신용카드를 포함에서 각종 포인트 적립카드 등과 일부 현금이 있는데, 대부분 현금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점만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신분증의 분실이다. 현재는 많은 금융거래 및 상거래들이 가두판매 모집 등을 금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명의 도용 사고에 대한 위험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신분증을 가지고 부정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웬만한 인터넷 거래 상에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주민등록번호, 이름,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한 즉시 먼저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사전에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처는 이것이 전부이며, 그 다음은 신용 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 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 모니터링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금융거래 사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유출형

카드는 금융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볼펜, 노트 책과 같은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카드의 양도는 바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까운 친구나 인지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밀번호는 집의 열쇠와 같은 것인데 이에 대한 관리도 부주의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 친구 안씨는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박씨에게 작년 여름 카드 두 장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청구서가 오면 박씨가 알아서 결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사용내역서가 오지 않아 박씨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 전 박씨라는 친구가 월차를 내더니 3일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마침 A카드사에서 연체금액이 600만 원인데 언제 갚을 건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박씨 본가로 연락했는데 집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친구 안씨는 두 장의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결제해야 할 금액이 A카드 3,700만 원(할부 2,000만 원/카드론 1,000만 원/현금서비스 700만 원)과 B카드 2,100만 원(할부 1,100만 원/카드론 1,000만 원)으로 총 금액이 무려 5,800만 원이었답니다. 연봉이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안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건이 복잡하고 장황하더라도 결과는 간단하다. 자신이 카드를 빌려주었다면 실제 누가 카드를 사용했건 간에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부정사용자가 주소지를 옮겨 실제 카드 명의자로 하여금 거래사실을 숨겼어도 카드사의 대금 결제에 대한 책임은 카드를 양도한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취를 감춘 친구의 부모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 친구를 고발하여 사기죄 등의 명목으로 형사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용한 대금을 회수하기란 무척 어렵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카드는 절대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권리! - 할부철회권과 항변권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신용카드 할부 구매에서 할부 계약상의 문제로 카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규정하여 신용카드 할부 구매자를 보호하고 있다.


․ 할부철회권 : 신용카드 사용시 할부철회권이란 카드 회원이 할부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 거래의 철회를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철회권을 주장할 때 철회 사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철회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철회가 인정됨으로써 무분별한 철회 요구를 막고 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해야 하며, ② 반드시 서면에 의해 철회를 하여야 하고 서면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③ 철회를 요청한 할부거래 대금의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④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어야 한다. ⑤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⑥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먼저 해당 가맹점에 7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부계약을 철회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가맹점에 반환한 뒤 카드사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한다.


․ 할부항변권 : 할부거래 후 서비스 및 재화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7일 이내에 할부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항변권 행사를 통해 할부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즉, 7일 기간의 경과로 철회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다음에 열거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할부항변권이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객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고객의 항변권은 가맹점(재화 제공 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 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 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처럼 할부계약의 경우 가맹점보다 소비자인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고객을 보고하고 있으며, 할부계약서에 이러한 고객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게 된다.

소개 부자되는 신용 관리 기술
Part 1 과중채무자편 - 신용카드 그거 '빚' 맞습니다, 맞고요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Part 3 법적 지식편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 찾기
Part 4 신용불량편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Part 5 신용 관리편 -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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