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과중채무자편 - 신용카드 그거 '빚' 맞습니다, 맞고요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Part 3 법적 지식편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 찾기
Part 4 신용불량편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Part 5 신용 관리편 -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Part 3 법적 지식편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 찾기
재산과 같이 빚도 상속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행운아가 될 확률보다는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채무 상속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알아보고 어떠한 제도가 상속인에게 유리한지 알아보자.
“올해로 만 스물한 살인 저는 3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채무만 있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는 제가 미성년이어서 어머니만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용 정보회사에서 제 앞으로 채무 이행에 관한 최후통첩과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상속이 유효한 것인가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상속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어머님은 ‘상속 포기’를 신청하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했어야 했다. 어머님의 상속분은 포기가 되었지만 어머님과 공동 상속인 지위인 딸은 어머니의 상속분까지 상속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없으나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파산 절차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므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 없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채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A의 처 B와 A의 아들 C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위인 A의 손자 D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A에게 손자가 없으면 A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며, 부모님도 없으면 A의 형제자매가, A의 형제자매도 없으면 A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친척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정한 카드 사용
최근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액이 현금대출로 분류되어 신용 정보상의 대출 정보로 통합되고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정보들이 신용 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신용 정보로 거의 모든 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되었고, 과도하게 부여되었던 고객의 신용카드 한도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동안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 연체금을 상환하고 있었던 과중채무자들이 이러한 신용한도의 축소에 따라 부정한 카드 사용의 함정에 빠져 ‘카드 할인을 통한 불법 대출’과 ‘신용카드 불법 발급’과 같은 신용카드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등 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저는 28세입니다. 얼마 전 카드 빚 5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대납업자를 찾았는데, 대납업자는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의 결제 대금을 갚아주고 수수료 10%(50만 원)를 요구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지자 현금서비스로 300만 원을 인출해갔고, 250만 원은 카드깡을 통해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카드깡 수수료로 약 20%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320만 원어치 물품구입 전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500만 원의 빚이 일주일 만에 620만원으로 늘었으며, 물품구입에 따른 할부이자, 현금서비스 이자 등을 합하자 7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생긴 셈입니다. 한 달 내에 700만 원의 부채를 해결할 수 없어 저는 새로 카드 한 장을 만들었고, 새로 발급 받은 카드도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에 이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상품권 할부구매, 저축은행 대출, 대급업체 대출 등을 알선받게 되었고, 불과 1년 만에 500만 원의 빚은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명 ‘카드깡’이라 불리는 불법 현금대출은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카드 매출을 대량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깡’이란 일본어 ‘와리깡’의 준말로 ‘할인’이란 뜻이다.
카드깡을 행한 업체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를 이용한 소비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에 등록되어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카드깡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경우 위의 사례처럼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더욱더 깊은 채무의 수렁에 빠지게 되며, 카드깡 업자들은 조직폭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소개 부자되는 신용 관리 기술
Part 1 과중채무자편 - 신용카드 그거 '빚' 맞습니다, 맞고요
Part 2 거래 부주의편 - 신용 관리 잘 하면 '돈', 못 하면 '빚'
Part 3 법적 지식편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 찾기
Part 4 신용불량편 -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Part 5 신용 관리편 -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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