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도 농사를 지어야합니다농사를 짓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됩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받네요!! 만약 거리가 멀다면 일단,,농지원부를 신청하시고 직접 경작을 하시던가아니면 현지인에게 농사 경작을 부탁하고 농사경작에 따른 비용은 땅주인이 준비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추후 인정 받습니다아!!! 경작시 사진촬영을 해서 추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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