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이므로 직접 방문 하시어 건물의 시세와 임차인의 대항력등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다면 대항력이 있어 배당을 신청안하게 되면 귀하가 인수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소기준등기보다 뒤서면 대항력이 없어 경매로 소멸되고 귀하가 인수할 부분은 아닙니다.
입찰에 참가 하시기전에 미리 임차인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해관계를 알아야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를 입지 않으며 잘못이해 하면 큰 손실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실려면 이해관계.배당관계.권리분석등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초보로써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신다면 큰 손실이 예상되오니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러한 관계를 먼저 이해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뿐만 아니라 다른 등기도 님이 인수 할 경우도 있고 낙찰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현장을 방문 하시어 임차인의 정확한 확정일자나 점유와 전입신고일을 파악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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